구름많음9.0℃미세먼지농도 보통 43㎍/㎥ 2024-11-22 현재

보건소공지사항

20톤 이상 선박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07.05

조회수1478

첨부파일

다운받기 20톤이상선박자동심장충격기설치안내.hwp (파일크기: 146 kb, 다운로드 : 385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사업국고보조금신청서.hwp (파일크기: 86 kb, 다운로드 : 136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e나라도움업무대행위임장및동의서.hwp (파일크기: 52 kb, 다운로드 : 135회) 미리보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7조의2(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 의거하여 20톤 이상인 선박은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시설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20톤 이상 선박(부선 제외)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붙임 파일 공문 확인하시어 해당하시는 선박의 선주께서는 보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 2024년 7월18일

- 신청방법 : 팩스(063-463-1470) 또는 방문신청(보건행정과 의약계)

- 신청서류 : 국고보조금 신청서, e나라도움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및 업무처리 위임장


또한, 자동심장충격기를 선내에 구비하시고 설치(신고) 해 주시기 바라며, 미설치 선박 적발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을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계 063-454-4934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

우)540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보건소)

전화번호 : 063-463-5000, 팩스 : 063-463-14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