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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20톤 이상 선박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07.05

조회수170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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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7조의2(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 의거하여 20톤 이상인 선박은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시설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20톤 이상 선박(부선 제외)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붙임 파일 공문 확인하시어 해당하시는 선박의 선주께서는 보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 2024년 7월18일

- 신청방법 : 팩스(063-463-1470) 또는 방문신청(보건행정과 의약계)

- 신청서류 : 국고보조금 신청서, e나라도움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및 업무처리 위임장


또한, 자동심장충격기를 선내에 구비하시고 설치(신고) 해 주시기 바라며, 미설치 선박 적발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을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계 063-454-4934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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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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