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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4.07.08
조회수1764
예방접종지원사업관리지침신구대조표(의료기관용).hwp (파일크기: 112 kb, 다운로드 : 414회) 미리보기
24-25절기인플루엔자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관리지침(의료기관용).pdf (파일크기: 15382 kb, 다운로드 : 233회) 미리보기
2024년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지침일부개정(의료기관용).pdf (파일크기: 16677 kb, 다운로드 : 179회) 미리보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의료기관용)'을 발간하여 배포하오니,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침 주요 개정내용 ([붙임1] 참조)
1) '24-'25절기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운영 관련 지침 내용 수정
- 사업대상, 사업기간, 사업목표 등 일반적 내용 현행화
- 별첨서식, 부록 내용 등 현행화
2) 방문 예방접종 관련 내용 수정
- 지자체 판단 하에 제한적인 방문접종을 허용하되, 가이드라인 제공
-「2024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도 해당 내용 개정([붙임3] 참조)
3) 위탁계약 위반사항 발생하여 계약 해지 시 전체 국가예방접종 사업 참여제한 안내
- 참여제한 사업 범위 안내(모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2024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상 참여제한 관련 사항 일괄 개정 ([붙임3] 참조)
붙임 1. 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신구대조표(의료기관용) 1부.
2.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의료기관용) 1부.
3. 2024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 일부 개정(의료기관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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