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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감염병 발생·사망(검안) 신고 서식 개정 안내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4.07.24

조회수1046

효율적 감염병 신고를 위해 감염병(발생·사망(검안))신고서 서식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4724일부터 

적용됩니다(개정된 서식은 시행일에 맞추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 예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괸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 서식

 

. 주요 개정 사항: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란에 주민(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작성 추가

 

. 시행일: '24.7.24.

 

 

 

붙임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

      2. 감염병 발생신고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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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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