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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4.07.24
조회수1164
감염병발생·사망(검안)신고서식(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안내.hwp (파일크기: 78 kb, 다운로드 : 384회) 미리보기
★감염병발생신고서식(2024.7.24.시행).hwp (파일크기: 93 kb, 다운로드 : 131회) 미리보기
효율적 감염병 신고를 위해 감염병(발생·사망(검안))신고서 서식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4년 7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개정된 서식은 시행일에 맞추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 예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괸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 서식
가. 주요 개정 사항: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란에 주민(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작성 추가 등
나. 시행일: '24.7.24.
붙임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부.
2. 감염병 발생신고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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