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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2024년 의료기관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관련범죄 전력조회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08.14

조회수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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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기관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관련범죄 전력조회 안내 

 

. 대 상 : 의료기관 종사(취업예정) 중인 모든 종사자

조회 항목명

근거법령

조회대상

아동학대

아동복지법294

의료인

성범죄,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볍률57,장애인복지법59조의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36, 노인복지법39조의17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

*** 관련 조항별 대상자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포함)

. 제출기한 : 2024. 9. 6.()까지

. 제 출 처 : 군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계(063-454-4934)

. 제출방법 : 네이버 폼  https://naver.me/FLyHgfpp 또는 팩스 063-454-6037 붙임(취업제한제도 점검서식 작성 후 제출)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는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하시기 바라며, 관련 서식은 군산경찰서홈페이지 민원서식이나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자료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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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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