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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09.03
조회수587
2024년하반기마약류취급자대상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취급보고교육실시안내.hwp (파일크기: 140 kb, 다운로드 : 54회) 미리보기
2024년하반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취급보고교육안내(마약류취급자대상).pdf (파일크기: 298 kb, 다운로드 : 63회) 미리보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관내 마약류취급자 (병.의원, 동물병원,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은 아니며,
관심있으신 마약류 취급자는 사전신청 후 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1670-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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