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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행정조치 알림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10.10

조회수5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안전사용 기준 마련 및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고시)를 제정·시행(`22.4.)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서는 행정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및 오남용 조치기준을 준수하여 처방·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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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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