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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10.10
조회수517
의료용마약류안전사용기준.zip (파일크기: 2768 kb, 다운로드 : 85회)
마약류오남용방지를위한조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4-50호)(20240913).pdf (파일크기: 186 kb, 다운로드 : 66회) 미리보기
의료용마약류오남용사전알리미행정조치알림.pdf (파일크기: 186 kb, 다운로드 : 75회) 미리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안전사용 기준 마련 및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고시)를 제정·시행(`22.4.)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서는 행정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및 오남용 조치기준을 준수하여 처방·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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