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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 개정 알림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4.11.01

조회수489

첨부파일

1.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881(2024.10.30.)호 및 도 감염병관리과-15203(2024.11.01.)호와 관련입니다.

 

2. 「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개정판(붙임 참조)을 알려드리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사례정의

○ (확진환자) 임상증상 있고, 병원체

   감염 확인된 사람

(확진환자) 진단·검사기준에 따라 병원체 감염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역학적 연관성 확인되고, 발열을 동반한 급성하부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환자) 역학적 연관성 확인되고 관련 임상증상* 있거나 공중보건학적 검사가 필요한 사람, 역학적 연관성 불충분하더라도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분류하여 검사 가능**

   * 眼증상(결막염, 안구충혈, 안구불편감 등),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발열 및 호흡기증상 없이 안과 증상만 있어도 의사환자 분류 필요)

   ** 예: 인플루엔자 A 양성이나 H1, H3가 아닐 경우

○ (조사대상 유증상자) 역학적 연관성

   확인되고, 호흡기 증상 있는 사람

< 의사환자에 통합 >

무증상

확진환자 관리

○ (조사시기) 증상발생일 기준 설정

 * 감염원 조사: 증상발생일 10일 전,

   접촉자 조사: 증상발생일 1일 전

(조사시기) 무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동일 기간 조사

 * 감염원 조사: 검체 채취일 10일 전,

   접촉자 조사: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가족 등 밀접접촉자 조사 및 관리 가능

진단검사 검체

○ (유전자검출검사 검체) 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등

(유전자검출검사 검체) 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안점막도말

 

 

 ○ (변경사항) 현재 건강상태 내 '기타' 및 검체채취 '안점막 검체' 항목 추가

  

 

붙임  「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24.1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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