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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4.11.18
조회수308
질병관리청제1급감염병등24시간유선신고접수안내문(정정).pdf (파일크기: 125 kb, 다운로드 : 41회) 미리보기
1. 감염병 관리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감염병예방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1265(2024.11.15.),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16144(2024.11.15.)와 관련입니다.
3.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제1급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등을 진단한 의사 등은 24시간 이내에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감염병 발새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질병관리청에서는 제1급 감염병 등 긴급 상황을 24시간 365일 접수할 수 있는 종합 상황실을 신설·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제1급 감염병 발생시 야간, 연휴에도 사전 유선 신고 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안내
- 업무시간: 24시간 365일(야간, 주말, 연휴 포함 연중무휴)
- 업무범위: 제1급 감염병, 원인불명 질병, 재난 또는 대규모 행사로 감염병 발생 우려시 등 상황접수
- 상황 접수 연락처: 전화(☎043-719-7979), 전자우편(kcdceoc@korea.kr)
* 일반인 민원상담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서 접수
붙임 질병관리청 제1급감염병 등 24시간 유선 신고 접수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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