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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2019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세입세출 예산서 공고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19.01.24

조회수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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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내 정신보건사업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2019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1. 24. ~ 2019. 2. 13. (20일간)

2. 공고장소: 군산시청, 군산시보건소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2019년 세입·세출 예산서 공고

4. 주요내용

- 2019년 규란복지재단 세입세출명세서

- 2019년 희망의 쉼터 세입세출명세서

- 2019년 희망의 그루터기 세입세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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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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