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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운영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9.08.13

조회수1528

첨부파일

다운받기 2019연명의료결정제도포스터.pdf (파일크기: 192 kb, 다운로드 : 373회) 미리보기

2019.8.5.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건소를 포함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9개소에서 상담·등록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 행 : 2019. 8. 5.부터

장 소 : 군산시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9개소

   - 개정면, 개야도, 어청도, 연도, 비안도 제외

대 상 : 만19세 이상 누구나

내 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지원

❍ 확인서류 : 신분증 필수 지참

문의사항  : 군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의약계(.063-46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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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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