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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정신건강 심리치유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19.10.21

조회수2101

첨부파일

정신건강 심리치유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


  우리는 지금 몸 건강만큼 정신건강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울, 스트레스, 불안, 불면증 등은 살면서 어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듯 우리 몸의 일부분인 정신건강 또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음으로써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산시보건소(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사업기간 : ~201912

대      상 : 주민등록상 군산거주중인 자로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상담하고

                   아래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140% 이하인 자

                    2) 최초 상담일 기준 퇴직 12개월 이내인 실직자 및 가족

지원내용 : 진단 검사비, 입원·외래 치료비(1인 총액 300천원 이내)

                    (,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양제 및 주사 비용 등 청구 불가)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전월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실직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절      차

   1)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상담

   2)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

   3) 협력의료기관 검사 및 진료

    협력의료기관(5개소) : 군산의료원, 개정정신건강의학과, 나눔정신건강의학과, 밝은마음정신건강의학과, 휴정신건강의학과

문      의 : 군산시보건소(460-3236),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44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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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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