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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동영상

지역사회 건강조사

작성자건강관리과

작성일24.03.21

조회수485

첨부파일

2024 지역사회 건강조사 

 

일정: 2024. 5. 16.~7. 31.

조사목적: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  

법적근거: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통계청 승인 일반통계

조사대상: 

 - 조사단위: 가구, 개인

 - 조사대상: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조사방법: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조사 

 - 설문응답내용을 조사원이 태블릿 PC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


우리지역 보건의료계획과 정책수립에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시민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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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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