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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건강관리과
작성일24.03.21
조회수485
2024 지역사회 건강조사
일정: 2024. 5. 16.~7. 31.
조사목적: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
법적근거: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통계청 승인 일반통계
조사대상:
- 조사단위: 가구, 개인
- 조사대상: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조사방법: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조사
- 설문응답내용을 조사원이 태블릿 PC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
우리지역 보건의료계획과 정책수립에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시민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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