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5000, 5001
대표팩스 063-463-1470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23.05.10
조회수363
[별지제14호서식]의료기관개설(신고서¸신고사항변경신고서)(의료법시행규칙)(5).hwp (파일크기: 74 kb, 다운로드 : 277회) 미리보기
의료기관운영주요준수사항등안내.hwp (파일크기: 120 kb, 다운로드 : 178회) 미리보기
의료법제36조준수사항관련자가점검표(2).hwp (파일크기: 21 kb, 다운로드 : 178회) 미리보기
구분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개설신고의 경우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분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1부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의료인 등 근무 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의료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락햘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없음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민원서식 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우)540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보건소)
전화번호 : 063-463-5000, 팩스 : 063-463-14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