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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24.02.13
조회수382
[별지제24호서식]의료용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hwp (파일크기: 11 kb, 다운로드 : 186회) 미리보기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양식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2.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할 것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1)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경우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 점검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 제1호 서목 및 같은항 제2호 마목
3)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 점검부를 일부 항목만 작성하거나 작성한 점검부를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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