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5.0℃미세먼지농도 좋음 24㎍/㎥ 2024-11-30 현재

민원서식 자료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보고 및 절차

작성자 의약계

작성일18.05.31

조회수1455

첨부파일

다운받기 자체폐기정보관리활용가이드_v1.0.pdf (파일크기: 1287 kb, 다운로드 : 2122회) 미리보기

1. 자체폐기 정보관리란?

- 병의원, 약국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자체폐기 하도록 정함에 따라 취급자가 폐기근거(폐기내용, 사진)을 전산으로 쉽게 등록,보관할 수 있는 관리기능입니다.

2.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란?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및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가 투약 또는 조제하고 남은 잔여마약류를 의미합니다.

3. 자체폐기 시 주의사항

  가. 자체폐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 또는 조제보고 시 '사용 후 폐기량'란에 보고한 대상에 한정합니다.

  나. 그 외 아래 사유는 종전과 동일하게 보건소에 폐기신청 처리 후 폐기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사고마약류

      -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 경과

      - 유효기간 임박,사용중단, 폐업, 환자반납 등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민원서식 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

우)540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보건소)

전화번호 : 063-463-5000, 팩스 : 063-463-14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