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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마약류 양도 업무절차 안내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8.08.13

조회수108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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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보고제도 시행이전 마약류 재고를 종전 대장기록 방식으로 소진하는 취급자(의료기관,약국)의 양도·폐기 등 다빈도 문의사항이 많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마약류 양도·폐기 업무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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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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