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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2022년도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 보험전문인 시험 등을 위한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2.04.06

조회수1443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아래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외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개요

 

1. '2022년도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

   ​- 시험일시: 2022.4.16() 09:20 ~ 17:50(07:30부터 시험실 입실 가능)

   - 시험지역 :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2. '2022년도 제45회 보험전문인(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1차시험'

   - 시험일시: 2022.4.17() 10:00 ~ 13:50

 

3. '22년 학군사관후보생 1차 선발 필기평가'

   - 시험일시: 2022.4.16.() 12:50 ~ 17:10

 

4. '2022년 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시험'

   - 시험일시: (소양평가) 2022.4.8.() 12:00 ~ 18:00

                  (심층면접) 2022.4.21.() 11:00 ~ 18:00

 

5.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추가 선발 전형'

   - 시험일시 : 2022.4.9.() 10:00 ~12:40

 

6. '2022년도 충청북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 시험일시 :(필기시험) 2022.4.9.() 10:00 ~ 10:40

                  (체력시험) 2022.5.17.() 09:00 ~ 17:00

                  (면접시험) 2022.6.22.() 09:00 ~ 18:00

 

 

 외출시간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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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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