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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2022년 한국전력공사,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 시험 등을 위한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2.04.08

조회수1190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아래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외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개요

 

   1.'2022년도 한국전력공사 시험 일정'

      - 시험일시: (1차 연구직 채용 필기시험) 2022.4. 8.() 09:00 ~ 13:00

                       (상반기 전기원 채용 필기시험) 2022.4. 9.() 09:00 ~ 13:00

                       (상반기 보훈 채용 필기시험) 2022.4.15.() 09:00 ~ 13:00

   2. '2022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 시험'

      - 시험일시: 2022.4.9.() 10:00 ~ 12:40

   3. '2022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

      - 시험일시 : 2022.4.9.() 10:00~11:30

   4. '2022학년도 교육청 지정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시험'

      - 시험일시: 2022.4.9.() 10:00 ~ 12:40

   5. '한국체육산업개발()NCS기반 블라인드 필기전형 시험'

      - 시험일시: 2022.4.9.() 10:00 ~ 12:20

   6.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시험'

      - 시험일시 : 2022.4.9.() 10:00 ~11:30

   7. '2022년도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채용시험(필기전형)'

      - 시험일시 : 2022.4.9.() 14:30~15:40

   8.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시험'

      - 시험일시 : 2022.4.9.() 09:00~17:00

   9.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시험'

      - 시험일시 : 2022.4.9.() 10:00~ 시험종료시(고사장별 상이)

  10.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후기 선발 전형시험'

      - 시험일시 : 2022.4.9.() 09:00~18:30

  11.'5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2.4.10.() 10:00~11:40

  12. '2022년도 상반기 경상남도 수렵면허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2.4.16.() 10:00~11:40

  13. '2022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2.4.23.() 10:00~11:40

  14. '22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특공대, 외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16.() 07:00 ~ 13:00

                       (특공대 10:00~11:00, 외사 10:00~10:50)

  15. '2022년도 제4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 시험일시 : 2022.4.29.() 10:00~18:00

                         2022.4.30.() 10:00~16:00

  16. '국민연금 노후준비 민간 전문강사 선발시험'

      - 시험일시 : 2022.4.12.()~4.15.() 09:30~18:00

   

 

 

 

 외출시간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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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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