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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2022년 9급 공개경쟁채용 1,2차 시험 등을 위한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2.06.07

조회수1045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아래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외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개요

1. '2022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6.25.() 10:00 ~ 15:40

2. '2022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채)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6.18.() 10:00 ~ 11:40

3. '2022년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6.18.() 10:00 ~ 11:40

4.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시험일시: 2022.6.9.() 08:40 ~ 17:45(중증시각장애 수험생의 경우 21:48까지)

5. '22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 시험일시: 5(행정) 2022.6.25.() ~ 6.30.() 10:00 ~ 16:00

5(기술) 2022.7.1.() ~ 7.6.() 10:00 ~ 16:00

외교관후보자 2022.6.25.() ~ 6.29.() 10:00 ~ 16:00

6. '2022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6.13.() ~ 6.30.() 08:00 ~ 19:00

 

 

 

 

 

 

 외출시간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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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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