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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4.25
조회수28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아래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외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개요
가. 시 험 명
1) 2023년도 제2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2) 2023년도 제1회 전라북도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3) 2023년도 전라북도 청원경찰 채용시험
4) 2023년도 상반기 수렵먼허 시험
나. 시험일시: 2023. 4. 29.(토) 10:00 ~ 11:40
다. 시험장소: 전주 소재 5개 학교
- 전주공고, 전주동중, 전주평화중, 전주우아중, 전주오송중
라. 출원인원: 1,295명(지방공무원 965, 공무직 80, 청원경찰 185, 수렵먼허 65)
마. 주최기관: 전라북도인사위원회, 전라북도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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