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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7.31
조회수2821
[붙임]2023년가족접촉자검진및잠복결핵감염치료의료기관진료의사교육수강안내.hwp (파일크기: 2726 kb, 다운로드 : 139회) 미리보기
1.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2861(2023.7.31.), 전라북도 감염병관리과-10604(2023.7.31.)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하반기 가족접촉자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진료의사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 대상자가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 교 육 명: 2023년 하반기 가족접촉자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진료의사 교육
○ 교육대상(필수 교육)
- "가족접촉자 검진 의료기관" 신규 지정 또는 지정 유지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진료의사
-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신규 지정 또는 지정 유지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진료의사
※ 참고 사항
○ "가족접촉자 검진 의료기관"은 이전 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22년 또는 '23년 중 1회 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교육 이수 필요
(관련 문의: ☏ 043-719-7287)
○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교육 이수 후 신청 가능
'24년 신규 지정 또는 지정 유지를 원할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의 교육이수가 필수이므로 동 교육 이수 필요
(관련 문의: ☏ 043-719-7927)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http://dr.kntaedu.com)
○ 교육일정: '23. 7. 24.(월) ~ 10. 31.(화) 기간 내 상시학습(2.5시간, 4과목)
○ 교육내용: <붙임> 참조
○ 교육문의: 대한결핵협회 글로벌협력원(☏ 1544-5035, 02-579-8822)
붙임 '23년 하반기 가족접촉자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의사교육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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