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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및 공급내역 보고 제도 교육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3.09.05

조회수2761

1. 관련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유통정보관리팀-884(2023.9.1.)

 

2.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및 공급내역 보고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의료기기 UDI추적관리 시스템"의 사용방법 및 절차에 맞춰 등록, 보고될 수 있도록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교육 안내

. 일시 및 교육내용

일 시

교육 내용

대상자

‘23.9.19()

오전 9:30

공급내역 보고 제도 및 시스템 사용방법 등

제조·수입업자

오후 1:30

‘23.9.20()

오전 9:30

통합정보 등록 · 공급내역 보고 제도 및

시스템 사용방법 등

판매·임대업자

오후 1:30

. 교육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302,303(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 교육대상 :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체

. 모집인원 : 50개 업체 100(업체별 참석인원 2인 이하로 제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 : 3, 4등급 의료기기(전품목)

1, 2등급 의료기기 중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 중고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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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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