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3.0℃미세먼지농도 좋음 27㎍/㎥ 2024-12-23 현재

보건소공지사항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계도기간 종료 안내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9.19

조회수3141

첨부파일

20227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6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토록 특례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2023. 9. 30.로 종료되는 바, 검진의무기관에서는 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

의 검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 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①「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③「·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⑤「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②「모자보건법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④「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

⑥「아동복지법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의무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결핵예방법34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에 해당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

우)540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보건소)

전화번호 : 063-463-5000, 팩스 : 063-463-14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