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5000, 5001
대표팩스 063-463-1470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12.18
조회수58
2024년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취업제한점검자료제출안내(추가).JPG (파일크기: 81 kb, 다운로드 : 15회) 미리보기
취업제한제도점검서식(노인학대).xlsx (파일크기: 12 kb, 다운로드 : 22회) 미리보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근거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인 의료기관에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을 연 1회 점검·확인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추가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의료기관 종사(취업예정) 중인 모든 종사자(10월경 기제출 명단 제출 불필요)
조회 항목명
근거법령
조회대상
노인학대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모든 종사자
(사실상 노무 종사자)
*기존에 제출한 기관은 제출필요 '무' , 미제출자 있을시 제출 '필'
나. 제출기한 : 2024. 12. 31.(화)까지
다. 제 출 처 : 군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계(☏063-454-4934)
라. 제출방법 : 붙임양식(엑셀자료) 네이버 폼 https://naver.me/FLyHgfpp 또는 팩스 ☏063-454-6037 로 제출
네이버폼 링크 큐알코드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우)540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보건소)
전화번호 : 063-463-5000, 팩스 : 063-463-14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