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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01.31

조회수41

첨부파일

프로포폴자가처방금지홍보포스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개정안이 2025. 2. 7. 부터 시행됩니다.

 

1. 금지성분: 마약류 마취제 '프로포폴' 지정 추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4.10.31.))

2. 양형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61조제1항제11호)

 

이에따라,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 자가 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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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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