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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02.10
조회수52
의약품판촉영업자신규교육실시안내.pdf (파일크기: 182 kb, 다운로드 : 21회) 미리보기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275(2025.1.16.),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1821(2025.1.24.)와 관련됩니다.
2. 약사법 제46조의3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이 아래와 같이 실시되오니,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나. 교육 대상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이 아닌 경우) 판촉영업자 및 그 종사자
다. 교육 일시 및 방법
- 일 시: 2025. 1. 20.(월) 오전 10시부터 시작
- 방 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온라인 접속(www.kpbma-cpedu.com) 후 교육 동영상 시청
- 교육비: 수강료 77,000원(VAT포함)
라. 교육이수: 판촉영업자 신고증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 24시간 교육이수해야 함
※ 단, `25. 7. 18.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25. 10. 19.까지 교육 이수 가능
마. 교육문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 02-6301-2132,2135,2149)
바. 수료증 제출: 팩스(063-454-6037) 또는 이메일(sj160619@korea.kr)로 제출
3. 아울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사항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군산시보건소 의약계 063-454-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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