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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자료 서식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20.09.11

조회수4370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7,아동복지법29조의4에 근거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인 의료기관에 취업(예정)중인 의료인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2. 각 기관에서는 종사(취업)중인 의료인에 대한 자료(붙임 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협회에서는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 및 의료기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의료기관 종사(취업) 중인 모든 의료인*(개설자 제외)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나. 제출기한 : 2020. 9. 18.()까지

  다. 제 출 처 : 군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의약계

  라. 제출방법 : 팩스(063-463-1470) 또는 전자우편(sua07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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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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