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6.0℃미세먼지농도 좋음 30㎍/㎥ 2024-11-25 현재

보건소공지사항

의료기관 방문자 수기명부 서식 게시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20.09.28

조회수3845

첨부파일

다운받기 의료기관방문자수기명부양식.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4743회) 미리보기

의료기관 방문자 수기명부 서식을 붙임에 게시합니다.

아래 관리사항에 대한 내용 숙지하여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 작성 시 수기명부를 별도 보관장소에서 꺼내 제공*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조치

- 수기명부는 사용후에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

-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 시설관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문을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수기명부 부실 관리 시 주요 처벌 규정>

수기명부 4주 보관 후 폐기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

4주 보관 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73조제2)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71조제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