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5000, 5001
대표팩스 063-463-1470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4.08.21
조회수74
[별지+제1호서식]+결핵환자등+신고ㆍ보고서(결핵예방법+시행규칙).hwp (파일크기: 99 kb, 다운로드 : 68회) 미리보기
[별지제1호의5서식]병원체검사결과신고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파일크기: 93 kb, 다운로드 : 58회) 미리보기
ㅇ신고 범위
- 결핵환자등(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ㅇ신고 의무자 및 신고 시기
- 신고의무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그 밖의 신고의무자,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신고시기: 24시간 이내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민원서식 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우)540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보건소)
전화번호 : 063-463-5000, 팩스 : 063-463-14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