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등 마약류 경구제를 1/2정 등 소수점 이하로 조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조제(투약)량을 보고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예시] 1회 0.78정, 1일 1회, 1일 투여 처방의 경우, (조제보고) ⇒ 1회 투여량 (0.78정), 투여횟수 (1회), 투여일수 (1일) ① 조제 후 잔량을 다른 처방에 사용하는 경우, 조제량 (0.78정) 으로 표시 (재고는 0.78정 차감) ② 조제 후 잔량을 폐기하는 경우, 조제량 (1정), 사용후폐기량(0.22정) 으로 표시 (재고는 1정 차감, 사용 후 폐기량 0.22정*)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 합리화 방안'에 따라 자체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