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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04.04
조회수4
[별지제1호서식]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재사용)신고서(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hwp (파일크기: 79 kb, 다운로드 : 2회) 미리보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민원 서식 입니다.
[첨부서류]
1. 신고서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4.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면허(자격)증 사본,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표) (*방사선 장치 최초 설치 시에만 제출)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상요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처리기한] 3일
[수수료] 없음
[등록면허세] 7,500원(읍·면지역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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