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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료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보고 및 절차

작성자 의약계

작성일18.05.31

조회수145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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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폐기 정보관리란?

- 병의원, 약국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자체폐기 하도록 정함에 따라 취급자가 폐기근거(폐기내용, 사진)을 전산으로 쉽게 등록,보관할 수 있는 관리기능입니다.

2.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란?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및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가 투약 또는 조제하고 남은 잔여마약류를 의미합니다.

3. 자체폐기 시 주의사항

  가. 자체폐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 또는 조제보고 시 '사용 후 폐기량'란에 보고한 대상에 한정합니다.

  나. 그 외 아래 사유는 종전과 동일하게 보건소에 폐기신청 처리 후 폐기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사고마약류

      -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 경과

      - 유효기간 임박,사용중단, 폐업, 환자반납 등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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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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