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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약계
작성일18.05.31
조회수1453
자체폐기정보관리활용가이드_v1.0.pdf (파일크기: 1287 kb, 다운로드 : 2120회) 미리보기
1. 자체폐기 정보관리란?
- 병의원, 약국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자체폐기 하도록 정함에 따라 취급자가 폐기근거(폐기내용, 사진)을 전산으로 쉽게 등록,보관할 수 있는 관리기능입니다.
2.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란?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및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가 투약 또는 조제하고 남은 잔여마약류를 의미합니다.
3. 자체폐기 시 주의사항
가. 자체폐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 또는 조제보고 시 '사용 후 폐기량'란에 보고한 대상에 한정합니다.
나. 그 외 아래 사유는 종전과 동일하게 보건소에 폐기신청 처리 후 폐기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사고마약류
-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 경과
- 유효기간 임박,사용중단, 폐업, 환자반납 등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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