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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약계
작성일18.06.11
조회수1073
[별표6]의료기기유통품질관리기준(제39조제4호관련).hwp (파일크기: 31 kb, 다운로드 : 375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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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의료기기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2년간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및 금지되는 광고범위를 숙지하여 의료기기법과 관련하여 처분 등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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