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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료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서류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9.08.13

조회수1129

2019.7.16.약사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군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의약계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 수수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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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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