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5000, 5001
대표팩스 063-463-1470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20.07.15
조회수1093
의료기기판매(임대)업자준수사항안내문.hwp (파일크기: 38 kb, 다운로드 : 1437회) 미리보기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서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준수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잘 숙지하시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의약계(063-460-32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민원서식 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우)540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보건소)
전화번호 : 063-463-5000, 팩스 : 063-463-14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