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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4.04.27
조회수718
코로나19관련지침목록.hwp (파일크기: 60 kb, 다운로드 : 37회) 미리보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5.1.시행, 경계→관심)을 발표함에 따라
그간 코로나19의 전파 차단 및 감염 예방을 위한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 지자체 및 학회, 의료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던 중앙방역대책본부 소관 코로나19 관련 지침(안내서 포함)이 폐지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지침은 유지(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등), 소관부서에서 개정 후 배포 예정
※ 폐지일: 2024. 5. 1.(수)
□ 폐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따라 폐지되는 지침임(사업 종료 등으로 기폐지된 지침 제외)
번호
지침명
최종
개정일
비고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2024-01-01
경계 단계 적용 지침
(추후 관리지침으로 개정 예정)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으로 관리 가능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2023-09-01
검역조치 완화 적용
4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2023-08-31
중증환자 대상 치료비 지원 사업 종료
5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2023-06-01
잔여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전환
6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잔여 방역 조치 권고 전환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실 진단 지침
2023-03-22
진단검사의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
8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공공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용)
2022-03-25
진단검사비 지원 종료
9
COVID-19 분자진단검사 Q&A
2021-06-22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안내
2021-02
방역 조치 종료
□ 유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2024-04-23
치료제 일부 지원 지속
코로나19 분자진단검사를 위한 이동형 검사실 운영지침
2021-08-27
검사 질 관리 지속
코로나19 실험실 진단검사 내부정도관리 지침(공공기관용)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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