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전세계적으로 홍역 예방접종율이 떨어지고, 해외교류가 증가하면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24년 49명, '25년 3월 6일 기준 16명)**함에 따라, 해외여행(방문)자에 대한 홍역 감염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4년) 약 33만명('25,2월 기준, WHO)
**('24년 여행국별 환자 수) 우즈베키스탄 6, 카자흐스탄 3, 말레이시아 2, 태국 2, 베트남 2, 아제르바이잔 1, 남아프리카공화국 1, 러시아 1
('25년 여행국별 환자 수) 베트남 11(베트남 유입 접촉사례 5건)
4. 최근 국내에서 베트남 여행 또는 다문화가정에서 모국(베트남) 방문시 예방접종력이 없는 자녀와 함께 방문하여 감염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역 예방을 위해 언어 소통이 어려운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역사회에 홍역 예방수칙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헙조요청사항
- 홍역 예방접종(MMR)력이 없는 1세 미만 영아와 함께 모국 방문 시 예방(가속)접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