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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에 따른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04.01

조회수16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138(2025. 3. 31.)와 관련됩니다.

 

2. 최근 3월 중순부터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산청군 울주·의성·하동군에 이어,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였습니다.

 

3. 이에,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 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하오니,

 

4.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의 약제의 처방·조제시 DUR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예외사유 기재란에 '산불피해 재난지역'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동 사안에 대하여는 약제비용의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5.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반원칙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의 다목에 따라, 환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에는

  특별재난재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처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또한, 피해지역 주민이 복용하였던 처방(조제) 이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조회·신청 내가 먹는 약! 한눈에")에서 환자 본인 동의(휴대폰 인증 등)통해 

  확인이 가능하오니, 소실된 약의 재처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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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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