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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5.04.08
조회수115
홍역환자조기인지및신고강화,역학조사철저안내.pdf (파일크기: 1239 kb, 다운로드 : 35회) 미리보기
1. 관련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621(2025. 4. 4.)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6769(2025. 4. 7.)
2.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발생('25년 34명(4.4일 기준))하고 있습니다.
4. 해외여행, 외국인의 모국 방문 증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내 홍역 감시 강화를 위해 협조 요청 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및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 (협조요청사항) 홍역 예방수칙 안내 및 의심환자 감시 강화
- (대국민)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접종력(MMR, 2회) 확인 및 접종, 예방수칙 안내
- (의료기관) 환자 내원시 해외 여행력이 있고 발열, 발진 등이 있는 경우 홍역 의심, 진단검사 실시 및 관할보건소 신고 등 협조 안내
붙임 홍역환자 조기인지 및 신고 강화, 역학조사 철저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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