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9.0℃미세먼지농도 보통 43㎍/㎥ 2024-11-22 현재

민원서식 자료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서식 및 자료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23.05.10

조회수267

첨부파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7조의 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은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책임자께서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사항을 참고하시어 응급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방법 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교육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고한 응급장비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한 후 점검한 내용을 통합응급의료 정보인트라넷에 등록하여 주시고, 양도·폐기·이전의 경우 개설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보건소 의약계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명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응급장비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제출서류

 

1. 신고서

2.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설치 신고만 해당

수수료

 

없음

 

제출처

군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계 063-454-4935

처리기간

 

설치 신고 : 7

양도, 폐기, 이전 신고 : 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민원서식 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

우)540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보건소)

전화번호 : 063-463-5000, 팩스 : 063-463-14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