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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소
작성일23.05.10
조회수361
[별지제14호서식]의료기관개설(신고서¸신고사항변경신고서)(의료법시행규칙)(5).hwp (파일크기: 74 kb, 다운로드 : 276회) 미리보기
의료기관운영주요준수사항등안내.hwp (파일크기: 120 kb, 다운로드 : 176회) 미리보기
의료법제36조준수사항관련자가점검표(2).hwp (파일크기: 21 kb, 다운로드 : 176회) 미리보기
구분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개설신고의 경우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분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1부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의료인 등 근무 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의료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락햘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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