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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07.02
조회수91
[별지제10호서식](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변경허가(지정)신청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파일크기: 49 kb, 다운로드 : 50회) 미리보기
- 제출서류 : 1. 신청서
2. 허가증 또는 지정서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수 수 료 : 마약류 도매업자 변경 - 15,000원
마약류 관리자 변경 - 14,000원
- 처리기간 : 마약류 도매업자 변경 - 5일
마약류 관리자 변경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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