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5000, 5001
대표팩스 063-463-1470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10.15
조회수38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 (파일크기: 55 kb, 다운로드 : 26회) 미리보기
[별지제23호의2서식]의약품판촉영업자(변경)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hwp (파일크기: 39 kb, 다운로드 : 16회) 미리보기
[별지제23호의3서식]의약품판촉영업자신고요건점검표(약사법시행규칙).hwp (파일크기: 104 kb, 다운로드 : 16회) 미리보기
2024.10.19.부터 시행입니다.
- 신고 시 구비서류 -
1.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신고서 및 신고요건점검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첨부파일)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 수수료: 10,000원
문의사항: 보건소 보건행정과 063-454-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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