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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료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8.11.28

조회수1264

신고명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변경신고)서
제출서류

1. 신고(변경신고)서
2.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3.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제출) 시 면허증 사본 제출 제외

4. 「의료법」제36조제1호, 제4호 및 제6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개설 신고 4만원, 변경신고 없음(단, 소재지 변경 2만원)
처리기간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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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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