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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9.08.13
조회수1122
[별지제7호의2서식]약국개설자의지위승계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hwp (파일크기: 45 kb, 다운로드 : 20회) 미리보기
2019.7.16.약사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군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의약계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 수수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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