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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9.08.19
조회수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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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등신고확인서(신설).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699회) 미리보기
[건강검진등 신고 규정 변경 사항안내]
○ (시행시기) ‘19. 8. 19일부터
○ (적용대상) 개정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부칙 제2조)
* 지역 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전 제출하였던 건강검진 등 신고서는 개정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별도 수리를 요하지 않음(3일전 신고서 제출로 유효)
○ (개정사항)
- 의료기관 등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 보건소 신고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신고 확인서 서식을 신설
- 기존 건강검진 등 시행 3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10일 전까지로 개정하고 보건소의 신고수리여부 통지 및 신고확인서 발급관련 규정 추가
기 존
개 정
(의료인·의료기관)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3일전까지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 [별지제1호 서식]
(의료인·의료기관)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10일전까지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서식개정)
(보건소) 별도 조치 없음
(보건소)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 발급 (서식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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