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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소식

매독 신고안내서 개정 및 신고 관련 의료기관 안내문 알림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5.03.27

조회수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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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2025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사 등의 신고)

  다.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564(2025.3.19.)

  라.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5592(2025.3.20.)

 

2. 2024년 매독 전수감시 전환에 따라 '매독 신고안내서' 배포(2024. 3.) 이후 주요 민원을 반영하여 개정·배포[붙임1]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선천성 매독 진단 분류 기준 및 매독 신고 시점 상세히 기술, 신고 관련 FAQ

  

3. 아울러, 매독 신고 관련하여 의료기관용 안내문[붙임2]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원활한 매독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매독 신고안내서 1부.

      2. 매독 신고 관련 의료기관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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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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