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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5.03.27
조회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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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신고관련의료기관안내문.hwp (파일크기: 91 kb, 다운로드 : 6회) 미리보기
1. 관련
가. 2025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사 등의 신고)
다.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564(2025.3.19.)
라.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5592(2025.3.20.)
2. 2024년 매독 전수감시 전환에 따라 '매독 신고안내서' 배포(2024. 3.) 이후 주요 민원을 반영하여 개정·배포[붙임1]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선천성 매독 진단 분류 기준 및 매독 신고 시점 상세히 기술, 신고 관련 FAQ
3. 아울러, 매독 신고 관련하여 의료기관용 안내문[붙임2]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원활한 매독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매독 신고안내서 1부.
2. 매독 신고 관련 의료기관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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