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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 자전거보험

군산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현황
  • 보장기간 : (매년) 11. 1. ~ (익년) 10. 31.
  • 피보험자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료는 군산시에서 일괄 납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을 두면 자동 가입
  • 신청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 문의전화 : DB손해보험 1899-7751
    (군산시 건설과 063-454-3595)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현황표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군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군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위로금
군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진단 4주(28일)이상: 10만원
․ 진단 5주(35일)이상: 15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2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25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30만원
※ 6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자전거사고
벌금
군산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군산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는 제외)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 청구 시에는 제외됨.
(만14세 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군산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1)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중 단서
7,8은 제외)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 보험금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릅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 문의사항 : 전화 1899-775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건설과 도로시설계에서 제작한 "군산시민 자전거보험"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건설과 도로시설계
담당전화 063-454-3595
최근수정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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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 | 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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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8. 7. 금) - 수정 * 8. 9.(일) 제81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 수정
행사일정표 | 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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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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